[사설] 행안부 경찰 통제안 반대 무시하며 서두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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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는 경찰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자문위 안의 핵심은 행안부가 경찰 조직에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름만 남은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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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을 행안부에 설치하는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는 경찰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빠르면 다음 달 15일 최종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제어 장치가 없어진 ‘공룡 경찰’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당위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안을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서둘러 실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당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데다 경찰의 반발도 우려할 수준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치안본부 대신 경찰청을 만들고 경찰위원회가 경찰 사무를 관장토록 한 현행 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장관이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자문위 안의 핵심은 행안부가 경찰 조직에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청와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했다. 수사는 검사가 지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없앴고, ‘검수완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권력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라졌다. 새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공백을 행안부가 메워야 하는 것인가. 자문위는 그렇다지만 반론이 적지 않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은 행안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각종 경찰 사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인사·예산·감사 업무도 국가경찰위 관할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지휘권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름만 남은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앞세워 경찰을 좌지우지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 된다. 권력의 눈치만 봤던 경찰을 제대로 지휘·감독해 유능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는 결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이 장관은 실행에 앞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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