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였다"..원주 공포의 자매

이보람, 김준희 2022. 6.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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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고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업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을 학대한 A(45)씨와 B(50)씨 자매를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의 가혹 행위는 2018년 6월께 B씨가 업소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동생 A씨는 1년 뒤인 2019년 가을쯤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외부와 연락이 사실상 차단된 2020년 3월부터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하루에 한 끼 제공되는 식사에 개 사료를 섞거나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였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육체적 고문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SBS와 인터뷰를 통해 이 과정에서 골프채와 옷걸이, 바늘과 케이블 타이도 모자라 심지어 흉기까지 동원됐다고 전했다.

계속되는 학대로 피해자들의 건강도 나빠졌다. 구타가 이어지면서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이 생기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경우 경찰 수사가 착수될 당시 170cm의 신장에 몸무게가 30kg밖에 불과했다.

[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두 사람은 종업원들의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행위를 강요받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피해자들이 업소가 문을 닫은 지난해 8월에서야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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