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위와 불륜?' 40대 여성 머리채 잡은 장모 벌금형
정시내 2022. 6. 27. 21:14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4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에 사는 4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사위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30일 B씨를 만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앞니를 휴대전화에 부딪히게 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폭행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 과정에서 불륜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벌어진 일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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