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청구..한동훈 "재판에 직접 나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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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헌재의 판단을 받아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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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헌재의 판단을 받아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27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한 장관은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급)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몇 달 이상 진행될 총장 선임 이후 인사를 미루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교체기의 경우 총장뿐만 아니라 장관 없이도 검찰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인사에서 특정 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특별히 홀대받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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