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8일 대통령실 근처서 행진..법원, 4000명 집회 허용

박찬제 2022. 6. 27. 2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민주노총 철도노조 집회 일부 인용..서울역~전쟁기념관까지 4000명 행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 허용..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어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철도노조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열고 같은 인원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거쳐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대통령실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노조 측의 계획보다 1시간 줄였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노조 측의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소규모 집회는 수차례 열렸지만, 철도노조가 신청한 규모의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을 반박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