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PC 업무집행회사 규율 정비..책임성·투자자 보호 강화

이정윤 2022. 6. 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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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27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 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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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에 대한 규율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27일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 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및 일반사무 업무를 각각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동화계획서에 업무수탁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가 자산유동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유 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선 방안에는 우선 자금 운용·차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운용에 대해선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등으로 운용대상과 방법을 제한한다. 자금차입의 경우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행위 규제도 마련한다. 위탁 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미수행하는 것과 핵심 업무의 재위탁을 금지한다. 그 외 부수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지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무수탁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한다. 일반 사무의 경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이력 3인 이상의 법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금관리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만이 가능하다. 다만 유동화증권을 100% 보유한 단일투자자에 대해서는 신탁업 인가 없이도 자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자산관리자 겸임 시 부서, 인력의 분리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마련했다,

그 밖에도 금융위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또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무집행회사들의 보다 책임 있는 유동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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