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티에스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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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과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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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과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과 실질적인 영업의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한 상태다.
티에스텍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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