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업무집행사 규율 정비..자금 운용·차입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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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이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SPC 업무집행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개선안에는 우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한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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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대신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이 정비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SPC 업무집행사에 대한 규율 정비 방안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산유동화란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 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보유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개선안에는 우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운용·차입과 관련한 목적·대상·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운용 방법은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등으로 제한된다. 또 자금 차입은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거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 등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또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인이 핵심 업무에 대해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외 부수 업무는 재위탁을 허용하되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 사무 업무의 경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이상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자금관리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 시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 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성 책임이 강화괸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위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입법 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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