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티에스텍'에 감사인 지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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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측은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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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티에스텍에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면직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비상장사 티에스텍은 거래처의 장기간 누적 손실(완전자본잠식) 및 실질적인 영업 중단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에 대해 합리적이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 측은 티에스텍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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