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해상풍력시민추진단' 검찰에 고발

박석철 2022. 6.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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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 지방선거 중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단장 박창홍) 홍보차량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인 박창홍 단장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선관위도 27일 "특정 후보 공약인데도 선거 기간 차량을 동원해 홍보한 혐의로 해상풍력시민추진추진단 박창홍 단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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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후보 공약 홍보".. 추진단 "정책 홍보한 것, 무고죄 맞고소 검토중"

[박석철 기자]

  4월 16일 오전 11시 울산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발족식에서 박창홍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6.1 지방선거 중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단장 박창홍) 홍보차량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인 박창홍 단장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홍 단장은 27일 "선관위에서 저를 고발해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도 27일 "특정 후보 공약인데도 선거 기간 차량을 동원해 홍보한 혐의로 해상풍력시민추진추진단 박창홍 단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을 적발하고 두 번이나 당사자에게 주의를 줬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활동을 이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창홍 단장은 "해상풍력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양측이 동의했고, 이 정책을 홍보한 것"이라며 "정책선거를 장려해야 할 선관위가 (나를)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단장은 "해상풍력이 민주당 송철호 후보 핵심공약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균형감을 상실한 것"이라며 "선관위를 무고죄로 맞고소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울산시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선관위는 이중 9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3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외 14건은 경고 처리했다. 이같은 울산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지방선거 때의 54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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