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햄버거 먹었는데 마약 중독? 대마 합법화 태국 충격 근황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요리에도 대마초가 활용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됐다.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태국 정부는 대마초를 지렛대 삼아 관광 산업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이 조치를 계기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수 등도 속속 나오면서 이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태국 소식을 알리는 온라인매체 PBS는 대마초를 넣은 햄버거, 대마초 주스, 대마초를 활용한 소스로 밑간한 닭고기 튀김 등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태국 정부가 ‘다 함께 대마초를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0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눠줬다고 전했다.
태국에서는 대마 합법화 이후 방콕에서 4명이 대마 과다 흡입으로 입원했고 이 중 51세 남성 한 명은 심부전으로 숨졌다. 부작용이 심해지자 대마 관련 제품을 미성년자나 임산부에 팔수 없다는 규제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팔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밧(약 7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주인도네시아 태국 대사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대마가 든 성분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지 말라는 경고문을 올렸다. 대마초 반입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올해 태국에 관광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5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태국에서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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