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오는 9월까지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

김태식 2022. 6.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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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 대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4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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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관내 레저기구 주요활동지(항포구, 슬립웨이 등) 대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사업장, 레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달 30일까지 약 10일간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예고 홍보 후, 여름 피서철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62건으로 그 중 무면허 조정(4건), 주취 조종(2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 운항규칙 미준수(30건) 등 위반행위 단속이 전체 단속건수의 약 77%(4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4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하여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또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과 제22조 제1항 주취 조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17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항규칙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사고유발 빈도가 높은 고질적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동해=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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