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차로 들이받고 강제로 태우려 했다..30대 남성 왜
정혜정 2022. 6. 27. 17:12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길 가던 여성을 차로 친 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50분께 울산 동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홀로 걸어가던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후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이를 목격해 제지하자 A씨는 도주했다.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달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했으나 지난 22일 울산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 목적으로 B씨를 일부러 차로 충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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