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 안 돕는게 범죄"

이휘경 2022. 6. 27.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용군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귀국한 이근(38) 씨가 전쟁에 참전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밝혔다.

이 씨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3월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또한 이 씨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면서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동료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의용군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귀국한 이근(38) 씨가 전쟁에 참전한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밝혔다.

이씨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며 "나는 전장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3월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AFP통신은 이 씨가 자신의 혐의를 '교통법규 위반'과 비슷한 수위로 인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또 한국산 전투장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시경을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또한 이 씨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면서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동료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책이나 각본으로 쓸 예정이라며 최전방을 떠날 때 다른 병사들과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이웃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AFP통신은 해설했다.

(사진=SNS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