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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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검수완박법의 시행일인 오는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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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인용 시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과 검수완박법의 시행일인 오는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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