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허경준 2022. 6. 27. 16:1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 절차와 내용으로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후의 순간까지 손 뻗은 기장님"…마지막 모습에 누리꾼 '울컥' - 아시아경제
- 대리구매한 복권 20억 당첨되자…"잘못 보낸 사진" 돌변한 가게 주인 - 아시아경제
- 새벽마다 꼬끼오에 악취까지…아파트서 닭 키운 세입자 '경악' - 아시아경제
- 다급히 뜯어 봤나…참사현장서 발견된 구겨진 항공기 매뉴얼 - 아시아경제
- "찌질이들" ,"제발 사람이라면"…홍석천·정준, 유가족 악플에 격분 - 아시아경제
- "흙더미인 줄 알았는데"…무안공항 7년 조종사도 몰랐던 콘크리트 둔덕 - 아시아경제
- "돈좀 있으신가 보네요"…어르신 비꼰 MBC 제작진에 항의 폭주 - 아시아경제
- “정력에 좋다는 말에"…중국 남성, 잉어 ‘담즙’ 먹었다가 죽을 뻔 - 아시아경제
- 대마 흡연 걸리고 자숙 없던 배우…4년 만에 "두려웠다" 실토 - 아시아경제
- 치매 진단에도 운전대 앞으로…허점투성이인 현행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