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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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이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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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앞서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통과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줄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리를 검토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한 장관은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미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진행된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절차의 문제 뿐만 아니라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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