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올해 말까지 .. 4번째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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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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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 어려움과 농업기계의 가격급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특히 농업 현장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농촌 여건도 네 번째 농기계 50% 임대료 감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는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 보행형 관리기, 비닐피복기, 원판쟁기 등 95종 380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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