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기계 임대료 50프로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임예나2 입력 2022. 6.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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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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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차질이 이어져 영농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결정됐다.

보성군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농기계 50% 감면을 시행해 2억7천만 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소 수시 방역 및 입·출고시 농기계 소독 등으로 방문하는 농업인의 감염병 예방과 다가오는 농번기의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끝)

출처 : 보성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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