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기소.. 전국 첫 사례

최석진 2022. 6. 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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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상)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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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상)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회사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16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독성간염 등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상)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C사 세척제를 납품받은 경상남도 창원의 두성산업과 경상남도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 근로자 총 29명이 올해 2월과 3월 사이 잇따라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 판정을 받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엄정히 살펴 혐의유무를 판단한 결과,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미이행)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창원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이미 상당히 수집돼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B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대표이사 D씨(65)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달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세척제 제조업체 C사 대표 E씨(72)는 세척제의 성분표기(MSDS.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두 회사에 세척제를 공급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호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고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조 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증상인 독성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써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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