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기름값 그대로..정유사 담합 들여다본다

김성훈 2022. 6.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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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에 앞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유사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유사 간의 담합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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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점검반 구성
다음 달 유류세 30%→37% 추가 인하 앞두고
인하분 반영·정유사 담합 여부 조사
26일 휘발윳값이 리터당 3000원대에 달하는 서울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에 앞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유류세에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서민 부담이 늘어나자 유류세 인하 폭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휘발유는 종전보다 ℓ(리터)당 57원(247→304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 경유와 LPG는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하지만 실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유류세 인하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유소별로 재고를 소진한 후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앞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기름값이 떨어지는 건 잠시일 뿐 다시 기름값이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정유사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유사 간의 담합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 간 가격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은 산업부가 주관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현장점검 때는 공정위도 동행해 담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 중인 정유업계에 공개적으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정유사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 등도 거론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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