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심나영 2022. 6. 27.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 건부터 적용돼 1주택자의 실거주 안정성이 보장됐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 변동으로 9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갱신이 허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 건부터 적용돼 1주택자의 실거주 안정성이 보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소급적용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 변동으로 9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갱신이 허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