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수상레저 합동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 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 여부 ▲보험 가입 내역 의무 게시 이행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 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수상레저사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도를 6월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단체는 '균열' 속에서도 "원점 재검토" | 연합뉴스
- "과채 가격도 부담"…1년 전보다 방울토마토 42%·참외 36% 올라 | 연합뉴스
- 美당국자 "한국이 中경제강압 직면하면 할수있는일 다할것" | 연합뉴스
- 공수처, '채상병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50만명 육박…4명 중 1명꼴 가입 | 연합뉴스
- 비 오는 어린이날…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주의 | 연합뉴스
- 어린이손님에 '부모님이나 데리고 와'…"일상속 차별 너무 많죠" | 연합뉴스
- 여야 원내지도부 재정비…22대 국회 길목서 특검 대치 | 연합뉴스
- 추경호, 與원내대표 출마…"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명성 되찾겠다"(종합) | 연합뉴스
- 친명 색채 더 짙어진 민주당…'당내 다양성 실종' 우려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