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코프로비엠,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에 급등

황윤주 2022. 6.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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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4일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기준일 이후 권리락이 발생한 뒤 주식을 사면 신주를 받지 못한다.

최근 권리락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착시 효과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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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에 장 초반부터 급등하고 있다.

27일 오전 47분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전거래일 대비 11.55%(1만4400원) 오른 13만9100원에 거래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24일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12만 4700원이다.

권리락이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원래 증자를 할 때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 기준일 이후 권리락이 발생한 뒤 주식을 사면 신주를 받지 못한다.

최근 권리락 당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착시 효과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낮은 주가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이란 설명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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