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 '간소화'

정일웅 2022. 6.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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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미생물 기탁과 분양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생물 발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때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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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기탁·분양제도 개선 전·후 비교도.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미생물 기탁과 분양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허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생물 발명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할 때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생물 기탁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는 특허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한국미생물보존센터·한국세포주연구재단·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기관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기탁정보를 실시간 공유,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간 특허청과 기탁기관 간에 기탁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않으면서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이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하고 직접 기탁기관을 방문해 미생물 기탁증을 발급받아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토록 한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다.

특허 미생물 분양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 특허 미생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허청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거쳐 발급된 증명서를 기탁기간에 직접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기탁기관에 즉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분양자격 증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시험·연구증명서, 특허공보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앞으로는 분양자격증명신청서에 간단한 분양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 미생물 기탁·분양제도는 미생물, 동·식물세포, 종자 등 기술은 서면으로 만 기재하기 어려운 까닭에 미생물 등의 실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 기탁된 미생물은 시험·연구 등을 위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게 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도개선(절차 간소화)으로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미생물 분양 절차가 쉽고 빠르게 진행돼 미생물 관련 특허출원과 기탁 미생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미생물 기탁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특허제도 전반에 뿌리내린 크고 작은 규제 모래주머니를 적극 발굴·제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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