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임신부 성폭행, 유산시킨 美대원..'징역 40년'

권남영 2022. 6.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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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시피주의 전직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선 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재판부는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임스 라벨 윌리(57)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윌리는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2016~2019년 약 4년간 아동 추행 2건을 포함한 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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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미국 미시시피주의 전직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선 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재판부는 구급차에서 응급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임스 라벨 윌리(57)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또 범죄 피해자 기금 등 지불을 위한 벌금 1000달러(약 129만원)를 부과했다.

윌리는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2016~2019년 약 4년간 아동 추행 2건을 포함한 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병원 이송이 필요한 임신부도 있었는데, 이 임신부는 결국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밝혀진 뒤 윌리는 즉시 해고됐다.

윌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했지만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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