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모집

이영규 2022. 6. 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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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을 담당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모집한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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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을 담당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5일까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ㆍ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을 수행한다.

자격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누리집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도는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도내 15개 시ㆍ군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141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425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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