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텀블러·생수병에 체액 넣은 공무원.. 法 "해임 정당"

양민철 2022. 6.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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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라며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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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해"
형사재판선 재물손괴로 벌금


여성 직장 동료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여성 동료의 텀블러와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런 행위들이 발각되면서 서울시는 2021년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해임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행위에 대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라며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해임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해 이루어진 이 사건은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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