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텀블러 체액 넣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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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2021년 2월 해임됐다.
판결 이후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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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직장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여자 동료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6차례 체액을 넣거나 묻혔고, 이런 행위들이 발각돼 2021년 2월 해임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A씨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이 단순히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개인의 성적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본인은 물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심한 정도의 비위"라고 지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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