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오스템 횡령' 주범·가족·부하 직원 등 재판 합친다..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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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게 됐다.
또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의 병합 심리 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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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비롯 가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무팀 직원 2명에는 횡령 방조 혐의
병합 후 첫 재판은 다음 달 27일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이씨의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등 3명이 이씨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겼다고 보고,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또 재무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이씨의 행동이 범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판단해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761억원의 손실을 봤다.
재판부의 병합 심리 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씨의 구속만기일은 7월 27일인데, 이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씨는 검거 이전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였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구속만기일이 7월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다"며 "부동의한 부분을 빼고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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