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제자 성폭행' 50대 합기도관장 2심도 실형.. 法 "'연인'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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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 사범이 된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펼친 50대 합기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를 고등학생 때부터 수십 차례 성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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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연락 내용과 녹취록 어디에서도 애정 관계로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도 오죽 답답했으면, 연인 관계 주장을 철회했겠습니까."(판사)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쳐 사범이 된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펼친 50대 합기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대현 송혜정 황의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합기도 관장 A씨(56·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3년간 보호관찰, 6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였다. 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보다 형량을 1년 줄였다.
'연인 피해자와 애정 관계 속에서 맺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무려 33살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애정이 싹텄다고 볼 수 없다"며 "오랜기간 무도를 수련한 피고인이 제자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한 것부터가 상대방에겐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언동"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를 고등학생 때부터 수십 차례 성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동생들을 책임지며 생활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A씨의 합기도장에 다녔고, 고등학생이 된 후 이 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다 내 잘못"이라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제 사랑스러운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그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등학생 내지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경제·가정 형편상 범행에 취약한 환경이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스승이자 고용주로서 우월적인 지위와 유형력 등을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가족 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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