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막말 하대' 진상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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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진, 간부 회식에서의 언쟁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후 모인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전날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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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진, 간부 회식에서의 언쟁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후 모인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했다. 당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됐을 때였다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간부 A씨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법무부 소속 검사 B씨의 이름을 직위를 생략한 채 부르면서 격한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다음날 아침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고 B씨가 "괜찮다"고 답장을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전날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진상조사에 돌입한 시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을 두고 민변 출신 인사들을 정리하기 위한 포석이란 추측도 있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표방하며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개방직을 민변 출신 8명으로 채웠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 중심으로 법무부가 재편되자 이들의 거취는 인사를 앞두고 가장 주목 받고 있다. 외부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때문에 법무부는 이들들을 내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한직으로 발령은 낼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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