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넣은 공무원, '성적 자기결정권' 주장했으나..

박영국 2022. 6.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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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그해 8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앞세워 해임 처분마저 취소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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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후 불복소송 냈다 패소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자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14일 사이 6차례에 걸쳐 여자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A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당시 A씨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벌금형으로 그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해 4월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북부지법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적용해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그해 8월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앞세워 해임 처분마저 취소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자위 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이 텀블러나 생수병 자체였다기보다는 B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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