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깨보니 이웃이 숨져 있었다?..상해치사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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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8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도 A씨가 마신 술의 양과 대화 내용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령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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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8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B(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족은 B씨가 귀가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A씨 집에 찾아가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는 그 옆에서 자고 있었다.
A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는 잠에서 깨고 보니 피해자가 숨져 있었으며 이전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늑골 등에 골절이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고 가슴을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도 A씨가 마신 술의 양과 대화 내용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설령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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