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5채' 미국인·8살 중국인..외국인 집주인 2362건

조민영 2022. 6.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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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이 집을 소유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일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이에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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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외국인이 집을 소유해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일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임대인이 돼 맺은 계약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4월(1554건)보다도 51.9%나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수치를 봐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719건)보다 70.5% 급증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외국인 임대인 비중 자체는 아직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토지를 비롯한 국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 증가세는 확연히 두드러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는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도 2020년(2만10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거래도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부동산원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 각각 558건, 1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문제는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내국인의 주택 취득은 국내 금융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다. 반면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다.

또 외국인은 자국 내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외국인들이 투기에 국내 부동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실제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거래)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8살짜리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와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도 이에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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