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분쇄기 올바르게 사용해야 외 [안동소식]

권기웅 2022. 6.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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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병환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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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물. (안동시 제공) 2022.06.26
“음식물찌꺼기가 100% 하수도에 배출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는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판매해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 피해가 잇따랐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환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우산 빌려준다..7일 이내 자율 반납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서 우산을 빌려 주고 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제공) 2022.06.26
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갑작스런 소나기로 당황해하는 이용객들에게 우산을 대여해주는 ‘걱정말아요! 우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걱정말아요! 우산’ 대여 서비스는 공단 시설 중 고객이 많이 방문하는 2개 시설(청소년수련관, 안동볼링장)에서 시행되며, 이용 고객 만족도가 높을 경우 운영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산 대여 서비스는 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사업장에 비치된 관리대장에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사용 후에는 7일 이내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된다.

김수훈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무료 우산 대여 서비스는 공단 내 사내 혁신 동아리 모임인 오픈 채팅방에서 제안됐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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