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사고 주범' 화물차 위법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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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스스로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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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도록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 차량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대(오전 6~10시·오후 6~10시)를 중심으로는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한다.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으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이 같은 단속에 나서게 된 배경은 화물차가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전체 71명 가운데 46명)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91명 가운데 49명·53.8%)과 비교해도 11% 증가한 수치다. 화물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스스로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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