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 보니

송화정 2022. 6. 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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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0개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

각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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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10개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 이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 등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의 5대 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5대 은행 등 10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승인했다.

각 금융기관이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으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돼 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발동지표 및 발동요건의 경우 이들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11.5%, 이상, 통합 유통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둬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이들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해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GDP 성장률,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위기상황의 발동요건(자본비율, 유동성비율)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금융회사들은 위기상황 및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 ▲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10개사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달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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