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30만원에 집단성행위..경찰 덮친 강남 클럽 내부

조민영 2022. 6. 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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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주 등의 경우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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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주와 직원 2명 등 현행범 체포
단속 당시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 손님도 현장에
"자발적 관계, 처벌 어려워 귀가조치"
서울경찰청이 서울 강남에서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된 클럽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트위터 계정 팔로어를 상대로 변태 행위 등을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인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면 가격에 따라 직접 스와핑 및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에서는 집단성교, 스와핑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들이닥쳤던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귀가 조처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주 등의 경우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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