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노포' 을지면옥 영업 종료..을지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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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통의 을지면옥이 문을 닫았다.
25일 오후 4시 10분께 37년 전통의 을지면옥이 문을 닫았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37년간 한 곳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인 을지로 대표 맛집이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은 이날 영업을 끝으로 을지로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가게를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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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37년 전통의 을지면옥이 문을 닫았다.
25일 오후 4시 10분께 37년 전통의 을지면옥이 문을 닫았다. 당초 3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지만 이미 기다린 손님들을 배려해 을지면옥 측은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 손님을 받았다.
이날 낮 기온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손님들은 을지면옥의 마지막 냉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긴 줄을 기다렸다. 을지면옥의 마지막 '을지로 시대'를 함께 하기 위해 더위를 견뎌냈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37년간 한 곳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인 을지로 대표 맛집이다.
을지면옥이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을지면옥은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기기로 했으나 재개발 시행사와의 합의에 실패했다.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 측이 항소했다. 시행사 측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을지면옥을 상대로 지난 1월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가 사라진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판단한 서울고법은 이달 14일 1심과 달리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을지면옥은 이날 영업을 끝으로 을지로를 떠나 새로운 장소로 가게를 옮길 예정이다.
(사짅=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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