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인데 베지밀 훔친 60대, 징역 6개월 선고

유병돈 2022. 6.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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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베지밀 6병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베지밀 6병(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월 4일 오후 해당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온장고에서 베지밀 2개를, 같은 달 9일 오전과 오후에도 각각 2병씩을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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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편의점에서 베지밀 6병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구로구의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베지밀 6병(8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월 4일 오후 해당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온장고에서 베지밀 2개를, 같은 달 9일 오전과 오후에도 각각 2병씩을 훔쳐 달아났다.

앞서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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