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집단성교 신사동 발칵..30만원 '관전클럽' 가보니 [영상]

한영혜 2022. 6.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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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 알선한 신사동 한 클럽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물품.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에서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24일 오후 11시쯤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남녀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업소에서는 스와핑, 집단성교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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