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불태웠다→추정" 軍 번복..하태경 "北연락 받고 바꿨다"

하수영, 심정보 2022. 6.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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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시신 소각 아닐 가능성 열어둔 것 뿐, 입장 뒤집으라 지침 내린 건 아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국방부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해경청 지휘부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국방부로부터 지난 23일에 받은 자료를 제시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 중 ‘안보실 지침에 따른 입장 변경’ 부분에는 “(2020년)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 의원은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제2의 6·25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거짓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청와대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 전 처장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SI(특수정보) 첩보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당시 상황이 전달됐는데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 전 처장은 자신 때문에 국방부의 입장이 시신 소각 확정에서 추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주석 전 청와대 NSC 사무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 전 차장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희생자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군 정보에 입각해 신속하게 대북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조치를 했고, 희생자 수색 작업도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25일 북한 통지문이 왔는데 우리 SI 분석과는 차이점이 있었다”며 “NSC 상임위 등에서 종합 판단한 결과 시신이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신 수색작업을 확대 재개하며 북한에 공동 수색, 중국에도 수색을 요청했다. 이는 정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즉, 정보가 추가된 것에 따라 소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열어뒀을 뿐 기존 정보를 뒤집으라는 ‘지침’을 내리진 않았으며, 이는 당시로선 당연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한 것 뿐이다. 하 의원은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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