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 속 '빛의 속도' 무단횡단 질주..네티즌 경악한 이 영상
어두운 밤, 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전속력으로 달려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에 충돌한 뻔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불빛 속에 들어간 무단횡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지난 12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어두운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이 1차로로 주행 중, 2명의 남성이 반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전속력으로 뛰어나왔다.
불쑥 나타난 남성들을 본 A씨는 급정거했고, 이 중 1명은 멈춰 섰다. 그러나 다른 1명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뛰어들어 차량에 충돌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들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
A씨는 “무단횡단자가 그대로 달아나버려 당시 자리를 떠났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라 제보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집에서 해당 영상을 보니 횡단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당시엔 건너편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불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볼 수도 없었다”면서 “지금도 놀란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언가에 의해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횡단자와 부딪쳤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가 초래했을 것”이라며 “차 뒷자리에 승객이 있었다면, 승객이 앞으로 고꾸라졌을 테고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됐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렇게 무단횡단으로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이자 운전자들에게는 횡단자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단횡단자의 갑질이 사라지길 고대하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두운 밤에 빛의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다니 놀랍다” “운전자가 1초만 늦게 멈췄어도 큰일 날 뻔했다” “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단횡단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그 금액은 2~3만 원 수준에 그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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