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냐"며 女초등생 신체 부위 꾹꾹 누른 女교사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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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아?"라며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른 여성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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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여자 맞아?”라며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른 여성 담임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도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앞 계단에서 짧은 머리를 한 B 양이 여학생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남학생으로 생각해 남학생 줄로 가라고 말했다.
B 양이 여학생이라고 스스로 말하자 A 씨는 확인한다며 B 양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 접촉한 것이지, 학생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피고인이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양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B 양은 친구들과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40년 넘게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로 훈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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