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여자 맞아"..애들 앞에서, 짧은 머리 초등생 몸 만진 교사

이해준 2022. 6. 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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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은 여학생이 급식시간에 여학생 줄에 서있자 남학생이 아니냐며 신체를 만진 6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별로 줄을 서는 급식 시간에 머리가 짧은 B양에게 남학생 줄로 가서 서라고 지시했다. B양이 여자라고 밝히자 기간제 교사 A씨는 ‘여자 맞냐’며 신체를 만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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