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시급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

2022. 6. 2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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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행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유연하게 바꾸고, 연공 위주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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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유연화 추진
과로사회·저임금 안 돼
윤 "공식입장 아냐"혼선

정부가 그제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행 주 단위로 묶여 있는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유연하게 바꾸고, 연공 위주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규정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인식은 일리가 있다. 노동시장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개혁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 방안이 ‘과로 사회’와 저임금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 안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다. 정부 방향대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12시간x4.345주)이 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근로자가 자칫 1주일에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혹사당할 수도 있는 구조다. 92시간 노동 가능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추가자료를 내고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주 최대 8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연장·휴일근무를 모아 휴가를 쓰도록 하겠다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용자 이익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뻔하다”고 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혼선을 불러온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 사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조차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려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연구와 병행해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다. 개편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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