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대법원, 낙태권 인정 '로 대 웨이드' 판결 공식 폐기
김은빈 2022. 6. 24. 23:28
미국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대법관들은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텍사스주의 '제인 로'라는 가명의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에 맞서 담당 검사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은 7대 2로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는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미국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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