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욱, 소주병 깨트려 목 그었다..공포의 첫만남

현예슬 2022. 6. 24. 2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포토]


말다툼하던 친구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친구인 B씨, 처음 만난 동갑 C씨와 원주에 있는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 프레임에 내리찍었다.

B씨가 밖으로 나가자 더 흥분한 A씨는 부엌 싱크대 수납장과 화장실 문을 망가뜨리고, 소주병을 깨뜨린 뒤 C씨를 향해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했다.

B씨를 뒤따라가서는 깨진 소주병과 휴대전화로 머리 등을 내려치거나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알코올의존증 등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