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독점법 개정안 통과..조사권·처벌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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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강화에 나섰다.
당국의 반독점 조사권과 처벌수위 강화를 골자로 한다.
24일 연합뉴스와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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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강화에 나섰다. 당국의 반독점 조사권과 처벌수위 강화를 골자로 한다.
24일 연합뉴스와 중국 관영통신사 신화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반독점법은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10월 공개된 2차 개정아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 위안(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은 전년 매출의 10%로 같았지만 회사 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에게 100만 위안(약 2억원)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도 생겨 실질적인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각종 반독점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행정 처분인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벌하는 길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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